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

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

사건번호 선고일 2018.06.29
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, 익금불산입 대상임
[회신] 내국법인이 「상법(2011.4.14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)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함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「법인세법」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, 당초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. 사실관계 ○ 을법인은 갑 법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를 30만원에 취득함( 1주 당 발행가액 : 15만원, 1주당 액면가액 : 2만원) ○ 을법인은 동 주식 전부를 병법인에 15만원을 수령하고 양도함 (1주 당 양도가액 7.5만원) ○ 갑법인은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전부를 감액하여 배당할 예정임 2. 질의내용 ○ (질의 1)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 ○ (질의 2)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익금 여부 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○ 법인세법 제18조 【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】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4.1.1> 8. 「상법」 제461조의2 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. 다만,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. ○ 상법 제459조 【자본준비금】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○ 상법시행령 제18조 【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】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 ○ 상법 제460조 【법정준비금의 사용】 제458조[이익준비금] 및 제459조[자본준비금]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 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. ○ 상법 제461조 【준비금의 자본금 전입】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.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4.14> ○ 상법 제461조의2 【준비금의 감소】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