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, 익금불산입 대상임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 「상법(2011.4.14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)」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함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
해당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「법인세법」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, 당초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을법인은 갑
법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를 30만원에 취득함(
1주
당 발행가액 :
15만원, 1주당 액면가액 : 2만원)
○
을법인은 동 주식 전부를 병법인에 15만원을 수령하고
양도함
(1주
당 양도가액 7.5만원)
○
갑법인은 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.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전부를 감액하여 배당할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(질의 1)
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
수령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
○
(질의 2)
「상법」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
주식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익금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법인세법 제18조
【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】
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
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1.12.31, 2014.1.1>
8.
「상법」 제461조의2
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.
다만,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
배당은 제외한다.
○
상법 제459조
【자본준비금】
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○
상법시행령 제18조
【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】
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○
상법
제460조 【법정준비금의 사용】
제458조[이익준비금] 및 제459조[자본준비금]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
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.
○
상법
제461조 【준비금의 자본금 전입】
①
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
전입할 수 있다.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11.4.14>
○
상법
제461조의2 【준비금의 감소】
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.5배를
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.